- 제1조 (근거) 동규정 제6조에 의한다.
- 제2조 (사용 및 지급범위)
- 1. 지급한도액은 400만원이며 회원 가입기간별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만20년 이상 회원 |
만10년 이상 회원 |
만10년 미만 회원 |
100% |
80% |
50% |
- 2. 당해년도와 직전년도를 제외한 그 이전년도의 회비 미납된 년도는 재직년수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3. 회원 사망 시에는 조화환을 포함하여 제 1항에 따른 누적지급잔액을 지급한다.
- 4. 경사 조항
- ① 회원 결혼 시 화환 포함 30만원
- ② 회원 회갑 시 30만원
- ③ 회원 자녀 결혼 시 화환 포함 20만원
- 5. 조사 조항
- ① 배우자 사망 시 조화환 포함 60만원
- ② 직계조사(부모, 자녀)시 조화환 포함 30만원
- 6. 회원이 불의의 사고 (교통사고, 질병, 화재 등으로 진단서 및 휴업한 사실을 증빙할 공적서류를 첨부) 로 1개월 이상 휴업 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 7. 회원이 고령으로 자진 폐업할 때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한다. (단, 만70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된 회원)
- 8. 총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제4항, 제5항, 제6항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 지급 방법
- 1. 해당 지구회장의 지급신청에 따라 해당 지구회장을 통해 본인에게 지급
개 정 2024년 제1회 합동회의 (2024.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