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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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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 (설립) 본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정관 제5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 제2조 (명칭) 본 위원회는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윤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 제3조 (조직 및 구성) 본회 회칙 제5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4조 (조직) 본회는 경상북도 내에 개원 또는 근무, 휴직하는 치과의사로 구성하고 다음의 지구분회를 둔다.
    • 1. 경산지구치과의사회 … 경산시, 청도군
    • 2. 김천지구치과의사회 … 김천시
    • 3. 상주지구치과의사회 … 상주시
    • 4. 안동지구치과의사회 …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 5. 의성지구치과의사회 … 의성군, 군위군
    • 6. 영주지구치과의사회 … 영주시, 봉화군
    • 7. 영천지구치과의사회 … 영천시
    • 8. 경주지구치과의사회 … 경주시
    • 9. 문경지구치과의사회 … 문경시, 예천군
    • 10. 포항지구치과의사회 … 포항시, 울릉군
    • 11. 구미지구치과의사회 … 구미시
    • 12. 울진지구치과의사회 … 울진군, 영덕군
    • 13. 칠곡지구치과의사회 …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제2장 사 업

  • 제5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1. 치의학 발전에 관한 사항
    • 2.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교육에 관한 사항
    • 3. 국민구강보건 발전에 관한 사항
    • 4. 의도앙양과 의권옹호에 관한 사항
    • 5. 치과의료사업의 조사연구와 개선에 관한 사항
    • 6. 각단체 상호 연락조정과 회원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 7. 당국에 대한 건의와 단체계약에 관한 사항
    • 8. 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9.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 원

  • 제6조 (가입) 제4조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제4조 구역 내에 치과 의료 행위를 하거나 거주하는 치과의사는 본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 (가입절차)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에서 규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각 지구분회를 경유,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전입) 타 시·도로부터 전입한 회원은 전 소속 치과의사회의 전출증명서 및 소정의 서류를 구비, 입회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 제9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각 지구분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0조 (회원구분)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① 정회원은 제11저 회원의 의무를 다 한 치과의사로 한다.
    • ② 특별회원은 개원하지 않은 회원 중 입회비를 유예한 치과의사로 한다.
    • ③ 명예회원은 본회 또는 치과계에 공헌이 현저 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 제11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회원은 본회 회칙,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항 회원은 제정된 입회비,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3항 회원은 회칙에 제정된 목적과 사업이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임의로 조직할 수 없다.
    • 제4항 회비와 기타 의무를 완수한 자에게 회원증 및 전출시 전출증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
    • 제5항 부정의료업자를 발견할 때에는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항 회원이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제반서류는 지구분회 또는 본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 제12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회원은 선거건과 피선거권이 있다.
    • 제2항 회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 환자와 회원간의 발생한 문제의 조정 및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 추천 등을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 제3항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는 그의 권리가 정지된다.

제4장 임원 및 선거

  • 제13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명
    • 2. 부회장: 4명(당연직 여성부회장 1인)
    • 3. 이 사: 12명
    • 4. 감 사: 3명
  • 제14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구성하여 그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 회무를 분담 처리한다.
    • 4.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며 총회를 보고한다.
  • 제15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회장선출)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입회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자로서 대의원 1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개최일 10일전에 사무국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출석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서 선출한다.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다수 득표순에 의한 1위와 2위의 득표자로서 2차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로서 선출,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을 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과 지구 분회장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 3. (부회장 선출) 부회장은 선출된 회장이 지명한다.
    • 4. 감사, 중앙대의원(협회 정관에 의한 대의원을 칭함)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한 다수 득점자를 선출한다. 단, 별도 방법에 의하여 선출할 수도 있으며, 이 별도 방법에 의하여 선출 된 때는 10일 이내에 전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5. 이사 선출은 선출된 회장단에게 위임한다.
    • 6. 회장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규정은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에서 정한다.
  • 제1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제17조 (임원의 보선)
    • 1. 임원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결원기간이 1년 이상 일 때에는 차기 정기총회에서 보선하며 1년 미만일 때는 최연장 부회장이 대행한다.
    •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3. 본회 선거 규정에 미비한 조항은 일반 선거법을 적용함.
  • 제18조 (명예회장) 본회에 명예회장을 두되, 직전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제5장 회 의

  • 제19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지구분 회장회의, 감사회로 구분한다.
  • 제20조 (총회의 개최)
    • 1. 총회는 정기 대의원총회와 임시 대의원총회로 하고, 정기 대의원총회(협회 총회 전 1개월이내)는 년1회, 임시 대의원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2.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부의 안건 이외의 사항은 처리하지 못한다.
    • 3. 총회 개최 통고는 정기 대의원총회는 20일, 임시 대의원총회는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제21조 (총회의 심의사항) 총회에서는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출 및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5.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서 부의 되는 사항
  • 제22조 (총회의 설립)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위임출석도 인정한다.
  • 제23조 (총회의 의결)
    • 1. 총회 의결은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2. 회칙개정 결의는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24조 (불신임)
    • 1. 총회는 회장, 부회장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해임으로 간주한다.
    • 2. 불신임 결의는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에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25조 (임원의 보선) 전조에 의하여 결원된 임원보선은 즉시 행할 것이며, 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26조 (긴급토의 안건) 긴급토의 사항 등 새로운 의안을 채택 코저 할 때는 출석대의원의 과반수동의로 성립되며, 의결은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27조 (의안제출)
    • 1. 지구분회에서 총회에 제출할 안건은 총회 개최 25일전까지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지구분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본회에서 통합 조정하여 대의원 총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대의원총회 의장은 본회로부터 제출 받은 제안건을 총회에서 심의하게 한다.

제6장 대의원 및 대의원 선거

  • 제28조 (대의원총회)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칭함)을 구성하고 회칙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제29조 (대의원의 임기)
    • 1.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도 할 수 있다.
    • 2.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0조 (대의원수 배정 및 선출)
    • 1. 본회 대의원은 지구분회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2. 각 지구분회는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을 정기총회 20일전까지 대의원 총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3. 대의원의 수는 각 지구분회 임원 1명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우선 배정하여 회원 10명당 1명의 비율로 선출하고 그 단수가 5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한다.
    • 4. 각 지구분회별 대의원수는 대의원 개선 년도의 1월1일 현재 본회에 보고된 지구분회별 소속 회원수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 및 지구 분회장 합동회의에서 의결, 배정한다.
  • 제31조 (대의원의 자격)
    • 1. 대의원은 본회 회원으로 본회회칙 제11조에 명시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라야 한다.
    • 2. 본회의 임원은 본회 총회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 제32조 (의장단 선거 및 임기)
    • 1. 총회에 의장, 부의장 각1명씩을 두며 이는 총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 득점자를 선출한다. 단, 별도방법에 의하여 선출할 수도 있다.
    • 2.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도 할 수 있다.
  • 제33조 (의장단 임무)
    • 1. 의장은 총회를 사회하고, 투표권은 가부동수일 때에 한하여 행사한다.
    • 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 3. 의장은 의사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보조원 약간 명을 임명하여 총회에서 보조케 할 수 있다.
    • 4. 의장은 총회 회의 중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며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대의원이 있을 때는 발언중지, 취소 혹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이사회 및 임무

  • 제34조 (이사회 임무)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의결에 의한 위임사항
    • 2.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 3. 회장 및 임원이 제출한 의안
    • 4. 감사, 중앙대의원 보궐선거
    • 5. 긴급을 요하는 상부기관의 보고사항
    • 6.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토의 검토
    • 7. 타 기관에서 협조를 의뢰하는 사항
    • 8. 회무처리상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담당 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제35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제36조 (이사회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의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 제37조 (이사회의 성립)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서 성립되며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담당이사가 단독으로 책임 처리할 긴급사항은 회장단과 담당이사의 전결로서 처리하고 차기이사회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제38조 (이사회의 권한)
    • 제1항 본 회는 이사회의 추대에 의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제2항 필요에 따라 지구분회 사무감사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 제3항 각 이사는 정기 이사회 시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4항 회무(총회 및 이사회에 수임한 사무와 기타 사무일절)를 집행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제39조 (지구분회장 회의) 회장이 회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감사단, 이사가 포함되는 지구분회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40조 (이사) 본회에는 다음 이사를 둔다.
    • 1. 총무이사 7. 문화복지이사
      2. 치무이사3. 법제이사(Ⅰ) 8. 보험이사 4. 법제이사(Ⅱ)
      3. 법제이사(Ⅰ) 9. 학술이사
      4. 대외협력이사 10. 국제이사
      5. 재무이사 11. 정보통신이사
      6. 공보이사 12. 자재이사
  • 제41조 (자문위원)
    • 1.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역대 회장 중에서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2. 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42조 (이사의 임무)
    • 제1항 총무이사
      • 1. 대내·외적 섭외관계
      • 2. 각종 행사의 준비 및 진행
      • 3. 사무직원의 감독 및 지도
      • 4. 각 이사에 속하지 않는 사무일절 관리
      • 5. 운영계획의 종합 지도파악 결과 분석
    • 제2항 치무이사
      • 1. 국민구강보건 및 치과의료 상태에 관한 사항
      • 2. 보건행정, 구강보건시설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제3항 법제이사(Ⅰ)
      • 1. 회원자격 심사, 의무, 권리에 관한 사항
      • 2. 본회 회칙, 치과의사 윤리에 관한 사항
      • 3. 치과의료행위에 대한 심사 및 판정
      • 4. 상벌에 관한 사항
    • 제4항 대외협력이사
      • 1. 국내 외부기관과의 교류 및 대외 협력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
      • 2. 국내 외부 기관에서의 위촉사항
      • 3. 기타 위임 사항
    • 제5항 재무이사
      • 1.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2. 재정대책의 연구심사
      • 3. 회비징수와 찬조금에 관한 사항
      • 4. 세무에 관한 사항
      • 5. 본회 재무를 담당한다
    • 제6항 공보이사
      • 1. 본회 발전을 위한 출판에 관한 사항
      • 2. 본회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3. 간행물 및 도서에 관한 사항
    • 제7항 문화복지이사
      • 1.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에 관한 사항
      • 2. 대내·외 경조문제에 관한 사항
    • 제8항 보험이사
      • 1. 의료보험제도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 2. 기타 각종 보험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
    • 제9항 학술이사
      • 1. 치과의사, 의료보조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2.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 3. 분과학회에 관한 사항
    • 제10항 국제이사
      • 1. 대내·외적 섭외관계
      • 2.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항
    • 제11항 정보통신이사
      • 1.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자료구축에 관한 사항
      • 2. 회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 3. 치과의료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 4. 회원 전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5. 기타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 제12항 자재이사
      • 1. 치과기재 공동구입 알선에 관한 사항
      • 2. 부정, 불량한 치과기재, 약품의 심사, 연구사항
      • 3. 기타 치과기재에 관한 일체의 사항
  • 제43조 (특별위원회 구성)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 및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또는 정부로부터의 협조요청에 의한 사항 등을 조사연구 협의하고 본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장 지 구 분 회

  • 제44조 (지구분회설립) 지구분회는 협회 정관 제52조와 본회회칙 제4조에 의하여 지구분회를 둔다.
  • 제45조 (지구분회회칙) 각 지구분회는 본회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 제46조 (총회개최) 각 지구분회는 본회 총회전 1개월 내에 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7조 (보고) 각 지구분회는 매월 다음 사항을 본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재 정

  • 제4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부동산과 동산수입, 입회비, 연회비 및 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4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4월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0조 (회비 및 입회비) 정회원 중 봉직의, 특별회원은 정회원 회비의 2분의 1로 한다. 특별회원은 정회원이 될 때까지 입회비를 유예하며 완납 시 정회원이 된다.
  • 제51조 (운용제한) 본회의 재정은 총회의 결의 없이는 은행 예금이외에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 제52조 (면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 1. 불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회원
    • 2. 공직으로부터 정년퇴직자로서 개설 또는 취업이 불가능한 회원
    • 3. 만70세 이상인 비개원 회원
    • 4. 만70세 이상 개원 회원은 50% 감면한다.
    • 5. 출산한 회원의 당해 연도 회비
    • 6.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 해당 기간 회비
    • 7. 10월 1일 이후 입회하는 신입회원은 당해 연도 회비 50%를 감면한다.
  • 제53조 (특별회비) 본회 경비가 부족할 시는 이사회 의결과 감사단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또는 특별 추가예산을 책정 받을 수 있다.
  • 제54조 (사무국)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항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제2항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상 벌

  • 제55조 (표창) 회원 중 학술연구 및 회무에 공직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 제56조 (윤리위원회) 본회는 회원의 의도확립 부당한 의권 침해에 대하여 의권옹호와 의료윤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 제1항 윤리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 제2항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11장 보 칙

  • 제57조 (징계)
    • 제1항 회원 중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를 위반한 경우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제5호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회원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 제1호; 본회의 치과의사 윤리지침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
      • 제2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 제3호; 윤리위원회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자
      • 제4호; 의료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
      • 제5호;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키지 아니 한 자, 소속 분회를 거쳐 지부에 등록 하지 아니한 자
      • 제6호; 제5호의 경우 외에 본회의 회칙을 위반한 자
    • 제2항; 징계처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58조 (규정제정) 본회의 직제나 각부 등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재정한다.
    • 제1항 윤리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 제2항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 본 회칙은 총회를 통과한 후 협회의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발효한다.(협회 정관 53조 규정에 의함)
  • 제2조 (경과조치) 1. 2001년 총회에서 임시의장 선출 때까지의 의장의 업무는 현 회장이 한다.
    • 2. 2001년에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3. 2001년에 출석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