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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1호 - 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16. 17:17:00
조회
22112
첨부
첨부파일12-1-031.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소상공인(상시종업원 5인 미만중소사업자(상시 종업원 50인 미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기술을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고 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다 음

지원 내용

개인정보 보호조치 솔루션 지원

- (소상공인) 업무용 PC 대상 백신 무상 지원

라이센스 1, 사업자당 최대 2개 보급

- (중소사업자) 백신, 암호화, 방화벽, 보안서버 등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 지원

대상선정도입 이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도입 비용의 20%(최대 120만원) 지원

개인정보 수집 웹사이트 대상 웹 취약점 무료 점검

개인정보보호법 조치사항 무료 컨설팅

지원 절차

신청서 접수 지원 대상 선정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실시

개인정보 보유량, 정보의 중요도, 서비스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2. 3. 22() 지원 물량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기술지원 신청서작성후 메일 또는 우편 송부

웹사이트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E-Mail : privacy_support@kisa.or.kr

우편 : (138-950)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4층 기술지원센터

문의

전화 : 02-405-5432, 4841, 5683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이메일 : privacy_support@kisa.or.kr

첨부 :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신청서(소상공인용, 중소사업자용)

(본회 홈페이지 회원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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