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년 4월 28일 개정․발효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면, 모든 의료인(치과의사․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은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로 당시의 실태정보와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포함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면허신고제 시행 및 그에 따라 변경된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3. 아울러 면허신고제의 필수사항인 보수교육 8점 이수는 오는 9월 22-23일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본회 추계학술대회를 비롯하여 11월 17-18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YESDEX(영남 국제 치과 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를 통하여 반드시 2012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본회에서는 보수교육 개최시 RF 카드를 이용하여 출석 점검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라며, 보수교육에 참석한 시간에 따라 보수교육 점수가 차등 인정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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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2022-1-25 - 2022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송부 | 관리자 | 2022.04.14 | 2020 | |
893 | 2022-1-2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 관리자 | 2022.04.13 | 5505 | |
892 | 2022-1-20 - 춘계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보수교육 4점) | 관리자 | 2022.04.12 | 5728 | |
891 | 2022-1-18 - 2022년 하반기 자율점검 추진 항목 안내 | 관리자 | 2022.04.04 | 5774 | |
890 | 2022-1-14 -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 시행 안내 | 관리자 | 2022.03.29 | 5675 | |
889 | 2022-1-13 -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제3판) 안내 | 관리자 | 2022.03.29 | 5767 | |
888 | 2022-1-8 -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급 안내 | 관리자 | 2022.03.18 | 6606 | |
887 | 2022-1-4 -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 개정 안내 | 관리자 | 2022.03.04 | 7171 | |
886 | 2021-1-98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알림 | 관리자 | 2022.02.09 | 8221 | |
885 | 2021-1-95 - 2022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 관리자 | 2022.02.03 | 7876 | |
884 | 2021-1-94 - 굿잡KDA 간호조무사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 참여 안내 | 관리자 | 2022.01.24 | 8762 | |
883 | 2021-1-93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추가 신설) 일부개정 | 관리자 | 2022.01.21 | 8881 | |
882 | 2021-1-9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1 근관세척)」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2.01.19 | 8184 | |
881 | 2021-1-91 - 소프트웨어 사용 지침 안내 | 관리자 | 2022.01.19 | 8366 | |
880 | 2021-1-87 -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2.01.06 | 8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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