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중인 사업(정부 노인의치사업 및 지자체 사업 등)과 중복방지를 위하여 완전틀니 대상자에 대한 등록제 실시방법에 대해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회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볼수 있음. |
▸중앙회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회원전용→ 각 위원회 →보험위원회 →건강보험홍보실에서 첨부 문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첨부 : (1) 건강보험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2) 건강보험 완전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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