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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96호 - 진료실 내 CCTV 설치 관련 안내(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27. 13:54:00
조회
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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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2-1-096.hwp
첨부파일12-1-96 (1).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2012330일부터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분야의 이행사항 준수를 위한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과 CCTV 관련 가이드를 제작 송부해와 알려드립니다.

상담사례집 주요내용

Q. 치과인데 진료실이 개방형으로 모든 유니트 체어가 한번에 녹화되고 있어 CCTV 녹화 동의를 거부하는 분들은 진료가 불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경우 진료를 거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A. 만약 영상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시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진료실은 비공개장소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영상)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수집하는 정보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환자가 CCTV 녹화 동의서를 거부할 경우에도 치과의료기관에서는 동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음으로 동 환자 진료시에는 진료실 CCTV 촬영을 하지 않고 진료를 실시하여야 함.

Q.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록 서류를 별도의 보관시설이나 잠금 장치의 설치 등의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A.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을 마련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야합니다. 일과 중 수시로 사용하는 의료기록은 잠금장치를 열어둔 채 업무공간에서 쓸 수 있으나, 일과 후 등 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질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첨부 :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및 CCTV 가이드

(본회 회원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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