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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호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게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03. 17:08:00
조회
2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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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2-1-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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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82일부터 환자의 권리 등 게시라는 주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표준 게시물[환자의 권리와 의무(1조의21항 관련)]을 일괄 인쇄·제작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각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보건소로부터 환자의 권리와 의무라는 게시물이 도착되면 환자들이 쉽게 볼수 있는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환자의 권리와 의무(1조의 21항 관련) ··· 1.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첨 2는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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