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관리 감독체계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일회용 의료기기(예; 힐링 어버트먼트, 커버 스크류 등)는 재사용할 경우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현행 의료기기법에 의거하여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일회용” 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회원님께서는 의료기기 제품 사용시 일회용 제품 여부와 기재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회용 의료기기 제품을 재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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