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11월 16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구체화
ㆍ 치석 및 침착물 제거
ㆍ 불소도포
ㆍ 임시충전
ㆍ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ㆍ 치아본뜨기
ㆍ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ㆍ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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