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39 치면열구전색술) 고시가 2013년 5월 6일부터 적용 대상 연령이 다음과 같이 확대(14세 이하 소아 → 18세 이하 소아) 개정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항목 | 제목 | 현행 세부인정사항 | 개정된 세부인정사항 | 비고 |
차39 치면 열구 전색 술 | 차39 치면 열구 전색 술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3.라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술의 요양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우식증등질환에 이환 되지않은 치아)를 가진 14세 이하 소아의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3.라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요양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18세이하를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시행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이내에 동일 치아에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 확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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