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부-717호(2013. 6. 18)와 관련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틀니(유지관리 행위 포함), 치석제거의 급여 확대에 따른 급여 횟수 조회/등록 시스템 운영사항 및 관련서식 6종(노인틀니 4종, 치석제거 2종)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노인틀니 업무처리 매뉴얼(요양기관용)
2) 치석제거 업무처리 매뉴얼(요양기관용)
3) 노인틀니 서식 4종
①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앞, 뒤)
②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
③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④ 건강보험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4) 치석제거 서식 2종
①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②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 ★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 방에 게재되어 있음.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음. | |
|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회원전용→각 위원회→ 보험위원회→건강보험홍보실에서 첨부 문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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