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며 이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별첨과 같이 변경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첨 부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문 ··· 1부.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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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2024-1-5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 안내 | 관리자 | 2024.07.31 | 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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