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며, 이에 대한 세부 시행 Q&A를 별첨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첨 부 : 부분틀니, 치석제거 급여확대 등 치과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수록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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