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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7 - 치석제거 및 노인 부분틀니 급여화 관련 Q&A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09. 09:56:00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는 201371일부터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며, 이에 대한 세부 시행 Q&A를 별첨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첨 부 : 부분틀니, 치석제거 급여확대 등 치과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수록되어 있음) .

Total : 997개 (page : 44/67)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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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13-1-65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습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차-41 발치술)개정안내 관리자 2013.07.09 2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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