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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73호 - 저소득 유아․아동 치과진료 지원 사업 협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12. 12:05:00
조회
25222
첨부
첨부파일13-1-073.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LG 생활건강에서 실시하는 저소득 유아아동 치과진료 지원 사업에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지원 사항은 치과병의원에서 작은 비율이라도 진료비를 할인하는 것입니다.

 

2. 동 사업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기금에서 전국적으로 1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유아아동(초등학생 이하) 92명을 선정하여 치과진료를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3. 회원님께서는 별첨 지원 신청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공익적 측면에서 지원 가능한 할인율을 제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료전달 체계

1)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진료비는 원칙대로 청구하며, 비급여 부분만 할인하면 됨.

2) 별첨 지원신청서를 지참한 대상자(유아아동)가 치과병의원에 내원.

3) 치과병의원에서는 진료소견서를 기록하시고 대상자에게 전달.

4) 대상자는 동 서류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제출.

5)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취합하여 92명을 선정, 선정된 대상자에게 통보.

6) 선정된 대상자는 검진받은 치과병의원에서 진료 받음.

7) 치과병의원에서는 진료비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청구.

 

첨부 : 저소득 치과 진료사업 안내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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