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전국의 장애인 치과진료는 장애인진료센터 등을 통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진료서비스 부분과 치과계 단체 또는 개별 치과의원 차원에서 운영되는 진료서비스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장애인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위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 중에 장애인 치과진료가 가능한 치과병․의원을 홈페이지에 삽입하고자 합니다.
4. 회원님께서는 동 사항과 관련하여 다소 번거러우시더라도 별첨 서식에 의거 작성 후 본회 사무국(FAX 053. 421-7649)으로 오는 12월 7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첨 부 : 장애인 진료 치과의료기관 현황파악 회신서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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