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3-1-122호 -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11. 13:12:00
조회
29154
첨부
첨부파일13-1-122.hwp

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사전통지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로 인한 진료비 환수 이전에 20131122일부터 2014210일까지 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신청 후 취소 없이 완납하는 경우에 환수대상 진료비를 소급 인정하는 체납보험료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하오니,

 

3. 회원 여러분께서는 수납창구 및 게시판에 동 안내문을 부착하여 래원하는 환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안내문 ··· 1. .

 

Total : 997개 (page : 44/67)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352 13-1-82호 - YESDEX2013 포스터 발표 신청의뢰 관리자 2013.08.20 25724
351 13-1-81호 - YESDEX 2013 학술대회 등록안내(보수교육 6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20 10465
350 13-1-80호 - 성번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20 27495
349 2013-1-78호 - 전악치석제거(U2233) 공단 등록착오로 인한 “심사불능” 처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09 25462
348 2013-1-77호 - 부분틀니 및 레진상 임시 부분틀니 제작시 건강보험 청구 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08 23656
347 2013-1-73호 - 저소득 유아․아동 치과진료 지원 사업 협조 관리자 첨부파일 2013.07.12 25227
346 2013-1-72 - 2013년 전문사관(치의)모집 홍보 협조 관리자 2013.07.12 25031
345 13-1-71호 - 새로이 변경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13.07.10 24230
344 2013-1-70호 - 임플란트 제품 사용관련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2013.07.10 27009
343 13-1-68 - 치과 기공사의 보수교육 이수 협조의뢰 관리자 2013.07.09 26525
342 13-1-67 - 치석제거 및 노인 부분틀니 급여화 관련 Q&A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7.09 25357
341 13-1-66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7.09 26857
340 13-1-65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습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차-41 발치술)개정안내 관리자 2013.07.09 24207
339 2013-1-47 - 법제이사 보선 안내 관리자 2013.07.05 25615
338 2013-1-61호(서식) - 부분틀니 등록 및 치석제거 급여횟수 조회/등록 시스템 운영 안내(2) 관리자 첨부파일 2013.07.05 1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