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청구관리부-712호(2013. 12. 31)와 관련하여 그간 심평원에서 진료비 청구 전·후 두차례에 걸쳐서 청구오류점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참여가 미흡한 실정에 따라 2013년 12월 27일부터 요양기관내(PC)에서 “약가, 수가, 치료재료대 단가착오, 코드구분착오 및 치료재료대 신고누락” 등 오류다발생 항목의 경우 사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오니, 회원님께서는 청구오류 자동점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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