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에 의거 안전관리 책임자로 새로 선임된 자는 방사선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회원님 중에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께서는 별첨 교육 일정표를 참고하시어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파노라마, 세팔로, CT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최근 개원한 병(의)원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2)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최근 교체된 병(의)원의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 책임자
3) intra-oral X선 발생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A/min(주당 약 60회 촬영)이상인 병(의)원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4) 과거에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으나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병(의)원의 안전관리책임자
5) 과거에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첨 부 : 교육 일정표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불법의료광고 신고방법 | 관리자 | 2024.03.26 | 1385 | ||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치과인) 이용방법 | 관리자 | 2024.03.21 | 1369 | ||
광중합형 복합 레진 주요 개정안 정리 | 관리자 | 2020.05.06 | 23599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 관리자 | 2020.02.17 | 23655 | ||
랜섬웨어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7.05.16 | 31639 | ||
992 | 2024-1-66 - 2024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4.10.11 | 483 | |
991 | 2024-1-61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계도기간 종료 및 주요 Q&A 안내 | 관리자 | 2024.08.26 | 957 | |
990 | 2024-1-57 - 사회소통기금 마련 제16회 회장배 골프대회 참가 신청 | 관리자 | 2024.08.22 | 923 | |
989 | 2024-1-60 - 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 표출 안내 | 관리자 | 2024.08.16 | 928 | |
988 | 2024-1-59 -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추가 급여지원 안내 | 관리자 | 2024.08.16 | 823 | |
987 | 2024-1-51 - 문자메세지 발송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24.08.06 | 969 | |
986 | 2024-1-5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 안내 | 관리자 | 2024.07.31 | 847 | |
985 | 2024-1-49 -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안내 | 관리자 | 2024.07.16 | 676 | |
984 | 2024-1-4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부분치수절단술)」 일부 개정 안내(이첩) | 관리자 | 2024.07.16 | 626 | |
983 | 2024-1-47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증식치료-악관절부위 등)」 일부 개정 안내(이첩) | 관리자 | 2024.07.16 | 558 |
mail to web master gbda04@naver.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