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에 의거 안전관리 책임자로 새로 선임된 자는 방사선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회원님 중에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께서는 별첨 교육 일정표를 참고하시어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파노라마, 세팔로, CT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최근 개원한 병(의)원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2)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최근 교체된 병(의)원의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 책임자
3) intra-oral X선 발생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A/min(주당 약 60회 촬영)이상인 병(의)원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4) 과거에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으나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병(의)원의 안전관리책임자
5) 과거에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첨 부 : 교육 일정표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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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2015-1-172호 - 불법의료광고 및 협회 의료광고 업무 안내 | 관리자 | 2016.02.17 | 33338 | |
531 | 2015-1-171호 -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봉사단 신청의뢰 | 관리자 | 2016.02.17 | 30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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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2015-1-156호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 안내 | 관리자 | 2016.01.06 | 36148 | |
519 | 2015-1-155호 - 치과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아말감포함)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16.01.06 | 26825 | |
518 | 2015-1-154호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점검표 등록 완료 기간 연장 안내 | 관리자 | 2015.12.30 | 17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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