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에 의거 안전관리 책임자로 새로 선임된 자는 방사선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회원님 중에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께서는 별첨 교육 일정표를 참고하시어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파노라마, 세팔로, CT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최근 개원한 병(의)원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2)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최근 교체된 병(의)원의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 책임자
3) intra-oral X선 발생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A/min(주당 약 60회 촬영)이상인 병(의)원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4) 과거에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으나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병(의)원의 안전관리책임자
5) 과거에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첨 부 : 교육 일정표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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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2015-1-72호(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별 진찰료 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문) 안내 | 관리자 | 2015.07.16 | 16851 | |
486 | 2015-1-69호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따른 “사용지침과 제서식”안내) | 관리자 | 2015.07.15 | 16120 | |
485 | 시간선택제 일자리 안내 | 관리자. | 2015.07.10 | 16265 | |
484 |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따른 "사용지침과 제서식"안내 | 관리자. | 2015.07.10 | 41058 | |
483 | 2015-1-62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안내 (금속상 완전틀니) | 관리자 | 2015.06.26 | 13869 | |
482 | 2015-1-61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금속상 완전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 관리자 | 2015.06.26 | 22549 | |
481 | 2015-1-60호 - 메르스 감염환자 진료시 보호장구 착용 안내 | 관리자 | 2015.06.26 | 35443 | |
480 | 2015-1-58호 -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문 송부 | 관리자 | 2015.06.19 | 31555 | |
479 | 2015-1-57호 -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 방안 안내 | 관리자 | 2015.06.19 | 34095 | |
478 | 2015-1-56호 -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확대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5.06.19 | 18452 | |
477 | 2015-1-51호 - 치과경영자회원(치과기공소) 명단 송부 | 관리자 | 2015.06.18 | 19238 | |
476 | 2015-1-50호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06.18 | 30969 | |
475 | 2015-1-43호 - 이소리(회보) 제82호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5.05.27 | 29168 | |
474 | 2015-1-40호 - 대시민 홍보물 송부 | 관리자 | 2015.05.27 | 29294 | |
473 | 2015-1-39호 - 전자 의무기록의 적법한 기재를 위한 안내 | 관리자 | 2015.05.27 | 29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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