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의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는 가입자 등의 진료사유가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 없이 공단에 “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의하여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한 후 공단의 결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공단에 급여제한여부를 조회하지 않고 임의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요즈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산재사고나 학교폭력 사고에 대하여 급여제한 여부 조회 절차 없이 임의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보험 적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가입자 등의 정당한 수급권 보호와 수진질서 확립 위해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급여제한여부조회서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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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2016-1-20호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전문 과목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 안내 | 관리자 | 2016.04.06 | 32165 | |
546 | 2016-1-17호 - 치조골 이식술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6.03.30 | 33403 | |
545 | 2016-1-16호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교육 안내 | 관리자 | 2016.03.30 | 23243 | |
544 | 2016-1-12호 - 제65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관리자 | 2016.03.23 | 34165 | |
543 | 2016-1-8호 - 2016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안내 | 관리자 | 2016.03.23 | 37532 | |
542 | 2016-1-7호 - 2016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E-book 제작 안내 | 관리자 | 2016.03.23 | 14584 | |
541 | 2016-1-6호 - 「내가 먹는 약! 한 눈에」서비스 안내 | 관리자 | 2016.03.23 | 14934 | |
540 | 2016-1-3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금속강화형 시멘트, 치은판 절제술) 안내 | 관리자 | 2016.03.16 | 15198 | |
539 | 2016-1-2호 - 『검사료 부당 청구 사례』 안내 | 관리자 | 2016.03.16 | 30708 | |
538 | 2016-1-1호 -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에 대한 주의사항 협조요청 | 관리자 | 2016.03.16 | 29751 | |
537 | 2015-1-187호 - DUR시스템을 활용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정보제공 안내 | 관리자 | 2016.02.25 | 14182 | |
536 | 2015-1-186호 -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금지 관련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6.02.25 | 34894 | |
535 | 2015-1-181호 - 제2회 치의미전 개최 안내 | 관리자 | 2016.02.17 | 33121 | |
534 | 2015-1-180호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안내 | 관리자 | 2016.02.17 | 15617 | |
533 | 2015-1-176호 -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관리자 | 2016.02.17 | 19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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