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의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는 가입자 등의 진료사유가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 없이 공단에 “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의하여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한 후 공단의 결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공단에 급여제한여부를 조회하지 않고 임의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요즈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산재사고나 학교폭력 사고에 대하여 급여제한 여부 조회 절차 없이 임의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보험 적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가입자 등의 정당한 수급권 보호와 수진질서 확립 위해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급여제한여부조회서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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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2015-1-72호(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별 진찰료 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문) 안내 | 관리자 | 2015.07.16 | 16851 | |
486 | 2015-1-69호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따른 “사용지침과 제서식”안내) | 관리자 | 2015.07.15 | 16120 | |
485 | 시간선택제 일자리 안내 | 관리자. | 2015.07.10 | 16265 | |
484 |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따른 "사용지침과 제서식"안내 | 관리자. | 2015.07.10 | 41058 | |
483 | 2015-1-62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안내 (금속상 완전틀니) | 관리자 | 2015.06.26 | 13869 | |
482 | 2015-1-61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금속상 완전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 관리자 | 2015.06.26 | 22549 | |
481 | 2015-1-60호 - 메르스 감염환자 진료시 보호장구 착용 안내 | 관리자 | 2015.06.26 | 35443 | |
480 | 2015-1-58호 -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문 송부 | 관리자 | 2015.06.19 | 31555 | |
479 | 2015-1-57호 -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 방안 안내 | 관리자 | 2015.06.19 | 34095 | |
478 | 2015-1-56호 -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확대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5.06.19 | 18452 | |
477 | 2015-1-51호 - 치과경영자회원(치과기공소) 명단 송부 | 관리자 | 2015.06.18 | 19238 | |
476 | 2015-1-50호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06.18 | 30969 | |
475 | 2015-1-43호 - 이소리(회보) 제82호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5.05.27 | 29168 | |
474 | 2015-1-40호 - 대시민 홍보물 송부 | 관리자 | 2015.05.27 | 29294 | |
473 | 2015-1-39호 - 전자 의무기록의 적법한 기재를 위한 안내 | 관리자 | 2015.05.27 | 29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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