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의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는 가입자 등의 진료사유가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 없이 공단에 “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의하여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한 후 공단의 결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공단에 급여제한여부를 조회하지 않고 임의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요즈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산재사고나 학교폭력 사고에 대하여 급여제한 여부 조회 절차 없이 임의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보험 적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가입자 등의 정당한 수급권 보호와 수진질서 확립 위해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급여제한여부조회서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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