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구경북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14년 11월 23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로 치과위생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일제히 보건복지부에 면허를 신고하여야 되며, 면허 유지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된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됩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 미 이수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년 미 이수자의 경우 경고, 2년 미 이수자의 경우 면허자격정지 7일, 면허자격정지처분 3회 반복 시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회원님께서는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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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 2024-1-18 - 수사협조의뢰 공유 및 피해 주의 안내(비밀유지엄수·재배포 금지) | 관리자 | 2024.04.04 | 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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