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었으며, 최근 치석제거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가 삭감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험청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23-1 치석제거 | 차23-1 치석제거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차23-1)는 요양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함. |
차23-1 치석제거 |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하여 차23-1가.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3개월이내: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나. 3개월초과 6개월이내: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6개월초과: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 |
※ 예방적인 이유로 인한 치석제거나 교정 또는 보철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오니,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치주증상에 대한 내용(염증, 출혈, PUS 등)을 기록하시기 바람.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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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2015-1-69호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따른 “사용지침과 제서식”안내) | 관리자 | 2015.07.15 | 15868 | |
485 | 시간선택제 일자리 안내 | 관리자. | 2015.07.10 | 16055 | |
484 |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따른 "사용지침과 제서식"안내 | 관리자. | 2015.07.10 | 40822 | |
483 | 2015-1-62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안내 (금속상 완전틀니) | 관리자 | 2015.06.26 | 13613 | |
482 | 2015-1-61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금속상 완전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 관리자 | 2015.06.26 | 22292 | |
481 | 2015-1-60호 - 메르스 감염환자 진료시 보호장구 착용 안내 | 관리자 | 2015.06.26 | 35196 | |
480 | 2015-1-58호 -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문 송부 | 관리자 | 2015.06.19 | 31332 | |
479 | 2015-1-57호 -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 방안 안내 | 관리자 | 2015.06.19 | 33864 | |
478 | 2015-1-56호 -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확대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5.06.19 | 18231 | |
477 | 2015-1-51호 - 치과경영자회원(치과기공소) 명단 송부 | 관리자 | 2015.06.18 | 19009 | |
476 | 2015-1-50호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06.18 | 30701 | |
475 | 2015-1-43호 - 이소리(회보) 제82호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5.05.27 | 28920 | |
474 | 2015-1-40호 - 대시민 홍보물 송부 | 관리자 | 2015.05.27 | 29036 | |
473 | 2015-1-39호 - 전자 의무기록의 적법한 기재를 위한 안내 | 관리자 | 2015.05.27 | 28869 | |
472 | 2015-1-37호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 관리자 | 2015.05.20 | 28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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