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작한 “중고의료기기유통 및 관리제도 안내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오니,
3. 회원님께서는 중고 의료기기 판매(임대)시 외장에 검사필증의 부착 여부를 확인하신 후 판매(임대) 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①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제도 안내문
② 관련법령
③ 행정처분 기준
④ 의료기기 검사필증 면제대상 품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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