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정기검사(3년) 및 최초 또는 이전설치 시 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규정된 검사항목에 따라 필히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상기와 관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미신고·미검사 상태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될 수도 있다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일자를 장비 또는 잘 보이는 곳에 기재하여 검사기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