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시 제2014-189호(2014.10.27.)로 개정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개정된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본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훈형/예규/고시/지침 2506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 | |
|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70.0원 |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74.4원 |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77.5원 |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 76.0원 |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13.5원 | |
|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75.1원 | |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73.1원 | |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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