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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에 대한 유권해석

회차
제 46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3.03.16. 17:37:00
조회
135
첨부
본회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치석제거 심사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통보 받아 지난 10월 24일 회원에게 송부하여 의료보험업무에 참고하도록 홍보하였다.

치석제거후 치주치료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0장 제2절의 치근환택술 등의 시술과 제4절 치주질환 수술에 해당하는 항목을 의미하며, 치석제거후 환자가 치주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거나 치주치료일이 다음달에 예정되어 있을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치석제거비용만 청구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한다면 요양급여비용심사시 이를 고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급여65720-1127호, 200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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