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62회 이전 회보

Home > 회원마당 > 회보 > 62회 이전 회보

치석제거범위

회차
제 50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4.03.09. 08:13:00
조회
297
첨부
최근 치석제거의 보험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민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에 제기 되고 있어, 본회 보험부에서는 회원들에게 치석제거의 급여범위에 대해서 안내하고, 보험환자들과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만약 동 사안으로 인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 유지웅 보험이사(TEL.054-244-1331)와 협의하도록 홍보하였다.
----------------------------------------------------------
치석제거 후 치주수술이 요구되는 경우(가능하면 전악 방사선 사진 및 치주낭측정이 있어야 함)치료목적으로 부분적인 치석제거가 이루어 질 경우(⅓악을 넘지 않는 것이 좋음)※ 이외의 경우는 모두 비급여입니다.  급여가 되는 부분을 비급여로 하여도 문제이지만 비급여인 부분을 급여로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100% 삭감이 되고 청구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환자유치를 위한 할인으로 인정이 됨.
Total : 426개 (page : 17/29)
No. 제목 회차 작성일 조회
186 문경지구 치과의사회 (회장: 김원일)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2692
185 소화기 보관 및 안전관리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2956
184 대구․경북 임원 합동회의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1727
183 진단서 작성 요령집 발간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2827
182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1802
181 YDEX 2005(2005 영남지역 치과 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 성료 제 53호 협회 회보 2005.09.12 13355
180 원로회원과의 간담회 개최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168
179 회 원 동 정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264
178 집 행 부 동 정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289
177 회 무 소 식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144
176 치아를 유지할 것인가?, 발치 후 임프란트를 할 것인가?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257
175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Dental Cement와 Resin Cement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186
174 Porcelain Laminate Veneer의 임상과 실전 tip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116
173 치과의원에서 Botox 활용 전망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184
172 물려 받은것과 물려 줄 것 제 52호 협회 회보 2005.04.22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