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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범위

회차
제 50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4.03.09. 08:13:00
조회
276
첨부
최근 치석제거의 보험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민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에 제기 되고 있어, 본회 보험부에서는 회원들에게 치석제거의 급여범위에 대해서 안내하고, 보험환자들과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만약 동 사안으로 인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 유지웅 보험이사(TEL.054-244-1331)와 협의하도록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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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후 치주수술이 요구되는 경우(가능하면 전악 방사선 사진 및 치주낭측정이 있어야 함)치료목적으로 부분적인 치석제거가 이루어 질 경우(⅓악을 넘지 않는 것이 좋음)※ 이외의 경우는 모두 비급여입니다.  급여가 되는 부분을 비급여로 하여도 문제이지만 비급여인 부분을 급여로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100% 삭감이 되고 청구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환자유치를 위한 할인으로 인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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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회차 작성일 조회
36 치석제거에 대한 유권해석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118
35 경북, 전염병 관리사업 전국 최우수상 수상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53
34 회원 복지 기금에서 보조금 전달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45
33 치과 의료분쟁 예방 세미나 개최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124
32 나의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 시절 -송영호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57
31 방사선 촬영장치를 기증받고 -신두교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116
30 치과 의료분쟁 예방대책 -박병일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114
29 나의 치아 관리법 -전용찬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147
28 [초대시] 간이역풍경 -남성대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49
27 나의 인터넷 입문기 -박충제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71
26 근관치료의 Overfilling과 Undefilling의 원인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73
25 "나자렛집" 치과진료실 새단장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116
24 제 3회 합동회의 의결사항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31
23 집행부 동정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114
22 회원 동정 제 46호 협회 회보 2003.03.16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