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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자료제출 안내

회차
제 51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4.09.17. 23:53:00
조회
437
첨부
의료인력(치과의사) 변동시 상근, 비상근 구분하여  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보에 의하면 건강보험시행규칙 제12조 제 3,4항(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에 의거 요양기관에서 동 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현황 통보서에 의료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이 대부분 상근으로 제출되어 심사에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동 평가원에서 의료인력의 정확
한 관리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일부 요양기관의 의료인력이 비상근(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본회에 홍보 요청이 있어 본회에서는 지난 21일 의료인력의 변동사항 등 자료 제출시 동 사항을 숙지하여 상근, 비상근을 구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홍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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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수가관련 인력산정 기준
O 2001. 7. 1일 차등수가제 실시와 관련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의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약사의 경우에는 조제건수)의 산정 기초자료인 의사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의해서 통보한 의사수를 기준으로 함
- 의사수의 인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2003-65호(2003. 12. 1)에 의거 상근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음
□ 의료인력 변경시 자료제출 요령
O 자료제출시 상근, 비상근으로 구분 기재하여 제출
O 제출시기 :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O 제출자료 : 입사자의 면허증 사본
O 기재요령 :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 작성 후 의료인
             등 인원 변경사항(2)에 아래와 같이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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