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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 건강보험 해택

회차
제 51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4.09.17. 23:55:00
조회
340
첨부
4월 30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4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4월 30일부터 병역의무자도 일반국민과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방부 등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사전에 예탁한 비용으로 요양기관에 지급한다고 하였다.
이는 그 동안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부상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병원을 이용하고 국가가 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부담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병역의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민원도 해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병역법에 의한 현역사병 외에도 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자 및 무관후보생 등 58만여명이며, 현역사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범위는 외래·약국 외에 입원까지 포함되는 등 많은 해택을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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