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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 비상근 심사위원 위촉

회차
제 52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5.04.22. 16:14:00
조회
185
첨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경북지원은 지난 8월 20일자로 지역별 진료비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본회 유지웅 보험이사(사진)를 위촉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24조, 제25조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며 임기는 2년이다.
  금반 최영철 비상근심사위원의 후임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새로이 위촉된 유지웅 보험이사는 앞으로 2년 동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회원들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제반 심사업무를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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