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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구강보건사업 내용 정정 안내

회차
제 52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5.04.22. 16:15:00
조회
141
첨부
본회 치무부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라 2004년도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 안내 책자 내용 중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관련하여 정정 사항을 접수받아 지난 2004년 9월 1일 회원에게 통보하고, 보건소로부터 의뢰 받은 노인의치보철 대상자에게 부분의치를 시술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대치(금관 2개) 부분까지 표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만 부분의치 비용으로 책정된 950,000원이 지급됨을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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