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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변경

회차
제 52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5.04.22. 16:16:00
조회
175
첨부
본회 보험부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통보에 따라 2005년 1월 1일진료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의 점수당 단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고시된 내용을 지난 2005년 1월 3일 회원에게 홍보하여 진료업무에 참고하도록 홍보하였다.
점수당단가 56.9원=>5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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