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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폐기물 개정된 관리법에 의거 보관 철저

회차
제 52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5.04.22. 16:17:00
조회
177
첨부
  본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라 환경부에서 2005년 1월 17일부터 21일(5일간)까지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병·의원에서 적정한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용용기 기재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본회로 통보해

와 지난 2월 21일 회원에게 감염성폐기물 보관을 개정된 보관기준에 따라 보관하도록 하고, 아울러 2005년 3월중 관계기관에서 감염성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에 대하여 일선 병·의원을 단속 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동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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