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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명세서 서면청구 방법 변경

회차
제 52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5.04.22. 16:18:00
조회
239
첨부
  본회 보험부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통보에 따라 2005년 1월 1일(평가원 접수분)부터 진료비 명세서 서면 청구 방법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평가원에서 동 청구 방법에 대

한 교육 일정을 회원에게 알리고 동 교육 내용중 주요사항을 발췌하여 지난 12월 23일 회원에게 홍보하여 진료업무에 참고하도록 홍보하였다.


∙디스켓 및 EDI 청구시 ; 다중바코드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
∙수기로 청구시 ; 다중바코드 기재 예외기관 신청서(별첨 5)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다중바코드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개정된 명세서 서식에 청구해야 함.
∙전산 프린터 청구시 ; 다중바코드를 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barcode)에서 다운을 받아 개정된 명세서 서식 전산 프로그램에 설치하여 청구해야 함.
   1) 설치방법: 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뉴항목 중 [자료실]을 클릭하여 목록 중에서 󰡐매뉴얼.ppt󰡑나 󰡐매뉴얼.doc󰡑 또는 󰡐매뉴얼.txt󰡑 파일을 다운로드하며, 또한 󰡐명세서 레이아웃.zip󰡑도 다운로드 하여 압축을 풀어야 함.
   ※ 사용자(기존 청구 ·명세서 출력 프로그램이 위치한 곳) 환경이 Window 3.1 이하 또는 DOS인 경우에는 매뉴얼 파일만 다운로드 하여 참조하시기 바람.
   2) 사용자 환경별 다중바코드 출력 모듈 다운로드; [자료실]에서 Window 인 경우 󰡐siBCode2.dll󰡑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Unix인 경우에는 Unix 장비 사양에 따라 󰡐siBCode2.a󰡑, 󰡐sf_bar.h󰡑 파일을 다운로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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