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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

회차
제 56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7.02.27. 17:51:00
조회
16293
첨부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 임 철


임철
고문변호사
1.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의 필요성
의료행위는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등 여러 학문과 결합하여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였던 생명의 창조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정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경우 의료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의료인의 책임은 면제되나 그렇치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일반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예전에는 당연시되었거나 쉽사리 합의되었던 것이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그것을 사회적 규범의 틀에 의하여 이성적으로 해결할려고 하지 않고 극단적인 사실력의 행사로 해결할려는 경향이 농후한데, 의료분쟁의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법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미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한 경험의 집적과 전파에 의한 정보의 공유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의료분쟁의 예방방안
환자 측에서 의료사고의 발생이 의료인의 고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좋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의료분쟁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행위 도중이나 의료사고 이후의 사소한 감정적인 대립이 계기가 되어 더욱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환자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진료에 대한 충분한 사전 .사후 설명이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원만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수술등 중요한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설명한 내용의 기록과 서면에 그에 대한 환자의 서면상의 동의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의료분쟁의 사후대책
의료사고는 궁극적으로 손해의 분담의 문제로 귀결되고 의료인과 환자 측이 대립하게 되는데 법적 분쟁에 이르게 되면 양 쪽 모두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많으므로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의료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간이하게 처리해 줄 조정제도가 필요한데 의료법에 의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조금 유명무실하여 보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공제사업 또한 보상한도액이 낮아 실효성이 적었으나 의료배상공제상품으로 말미암아 분쟁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험회사의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많이 가입하여 예상치 않은 손실을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의하여서도 의료분쟁이 일부 해결되고 있습니다
환자 측의 사실력의 행사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구두로 신고하여도 심각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므로 의료인으로서는 증거를 확보하여 서면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억제효과에 있어서 더 낫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 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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