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건복지부에서 “개인정보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환자 진료, 처방정보 불법 수집, 판매 사범 기소”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요양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일제 점검에 앞서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작한 개인정보 자율점검 교육자료를 본회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등록되었사오니, 교육자료 대로 이행하시어 차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