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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 금지에 대한 협조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22. 11:33:09
조회
37373
첨부
첨부파일15-1-112.hwp
 
 
문 서 번 호  : 2015-1-112호 시 행 일 자  : 2015-10-22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 금지에 대한 협조요청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이첩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과산화수소를 일부치과에서 치아미백에 사용하는 행위의 위법성 및 조치 필요성에 대해 지적된 바 있다고 합니다.

 

3.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과산화수소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이 아닌 무허가 과산화수소를 치아미백에 사용·판매하는 행위는 약사관계법령에 저촉된다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과산화수소를 치아미백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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