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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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6.01.15. 15: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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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5-1-162호 |
시 행 일 자 |
: 2016-01-15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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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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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여비 조기 지급(가지급) 종료시점을 2016년 1/4분기까지 연장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내용: 현행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일부(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
나. 지급기간: 2016년 3월 31일까지
(단, 3월 22일 심사평가원 접수분까지)
※ 가지급 제외 대상기관은 추후 안내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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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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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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