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6년도에 실시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며, 일정상 대구·경북지역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타지역의 교육 참석도 가능함으로, 교육대상에 해당되는 회원님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교육대상]
가. 파노라마, 세팔로, CT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신규
개원한 병(의)원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체된 병(의)원의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책
임자
다. intra-oral X선 발생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A/
min(주당 약 60회 촬영) 이상인 병(의)원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라. 과거에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으나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병(의)원의 안전관리책임자
마. 과거에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
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첨부: 교육 일정 및 상세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