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대통령령 제 27917호)이 공포되어, 2017년 3월 1일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보건복지부 고시로 추가 공포될 예정이며, 명찰 제작 준비 기간 필요에 따라 고시 발효 후,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밟힌 바, 3월 31일 가지 명찰 제작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찰의 제작 방법 및 규격은 의료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