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치석제거 연령 확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1. 13:44:50
조회
30266
첨부
첨부파일2017-1-064.hwp
 
 
문 서 번 호  : 2017-1-064 시 행 일 자  : 2017-07-12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치석제거 연령 확대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금년 71일부터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가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연1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차23-1 . 전악 치석제거의 적용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23-1

치석제거

23-1

치석제거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차 23-1 치석제거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다 음

. 23-1.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 23-1 .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 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1회 요양급여 함.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97개 (page : 50/67)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262 2012-1-88호 - 문화, 봉사 활동 실태 파악 협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8 13810
261 2012-1-80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금 전반적인 이해 Q&A 및 개선방안 추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2 12212
260 2012-1-79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2 25691
259 2012-1-78호 -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확대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2 24662
258 2012-1-75호 - 각 치과의원당 1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39,650원 2012년 6월 이후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징수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1653
257 2012-1-74호 -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를 위한 2012 스마일 Run 페스티벌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2428
256 2012-1-73호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운영계획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4726
255 2012-1-72호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활성화를 위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2498
254 2012-1-71호 - 의료급여수급자대상 노인 완전틀니 시행 지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11829
253 2012-1-67호(2) -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진료 관련 Q&A(2) 전국치과병의원 대상 안내문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9 11595
252 2012-1-69호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정보 및 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 등) 이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23951
251 2012-1-68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 적용 관련)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24607
250 2012-1-67호 -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진료 관련 Q&A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11837
249 2012-1-66호 - 레진상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자 등록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26445
248 2012-1-65호 - 완전틀니 진료동의서 및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23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