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년 7월 1일부터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가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연1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차23-1 나. 전악 치석제거의 적용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차23-1
치석제거
차23-1
치석제거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차 23-1 치석제거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