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협을 포함한 의약3단체(의협, 한의협, 약사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2017. 6.26)받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 고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자율규제단체의 업무)에 근거하여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2017년도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17년도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 기간 : 2017. 9. 6(수) ~ 2017.10.31(화) 2개월
○ 절차 : ① 자율점검 신청(대한치과의사협회 동의서접수 홈페이지)
②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③ 점검결과에 따라 이행계획 작성·제출
○ 참여혜택 : 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②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단,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개선계획 상의 개선기한 내 해당사항 위반인 경우에 한함)
○참여혜택(인센티브)는 반드시 협회로 동의서 접수 후 심평원 자율점검 사이트에서 자율점검 작성 제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까지 완료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 Tel. 02-2024-9114>
첨부:1.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참여 방법 안내. 2.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치과병·의원) 3.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별 세부내역_예시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