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사항]
○ 금연프로그램 이수자 건강관리물품 지급 폐지
- (현행) 평생 1회 지급 → (변경) 폐지
※ 이수인센티브(환급금)은 변경 없이 현행유지
< ‘19년도 금연치료 인센티브 주요변경사항 >
- (시행일자) 2019.1.1. 참여자부터 적용
- '16~'18년도 물품 미신청자는 19년도 지급 예정
※ (지급대상) '18.12.31.까지 등록한 참여자(등록일 기준) 중 프로그램 정상 이수자
※ (예시) '18.12월 등록 → '19.3월 이수 (지급대상O)
'19.1월 등록 → '19.4월 이수 (지급대상X)
○금연치료 인센티브 추진경과
참여연도 |
인센티브 ⓵ |
인센티브 ⓶ |
'15년도 |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80%
(기준) 6회 진료 or 84일 투약 |
[성공인센티브]
(종류) 10만원
(기준)⓵금연프로그램 이수
⓶국립암센터 금연상담전화 이수
⓷금연성공검사 결과 → 성공 |
'16~17
년도 |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100%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
[건강관리물품]
(종류) 건강관리물품(연 1회)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
'18년도 |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100%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 변경사항 없음 |
[건강관리물품]
(종류) 건강관리물품(평생 1회)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
'19년도 |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100%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 변경사항 없음 |
[건강관리물품]
폐지(2019.1.1. 참여자부터) |
※이수자의 금연프로그램 등록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