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9. 1.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12세 이하「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급여적용과 관련하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상병에 대한 사항 및 의료장비 전산점검에 관한 사항((광중합기) 장비 등록방법)에 대해 회원분들의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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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염으로 신경치료(치수절단, 발수 등) 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산정 가능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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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수염에 실시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므로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산정 가능하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하지 않은 치수염에 실시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비급여 대상이므로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요양급여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수염에 실시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근거하여 주상병과 부상병으로 구분하여 기재함.